'재판 졌다고 도봉구청에 방화 시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7-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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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졌다고 도봉구청에 방화 시도' 60대 집행유예
화장실 들어가 휴지통에 불붙였다가 직원 대처로 미수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며 구청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4월 12일 오후 3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구청 7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통에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구청에 방화를 시도했다가 진화에 나선 구청 공무원들에 의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무허가 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민사재판 판결이 확정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도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하자 '언론에 알려야겠다'며 구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전에 받은 7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100만 원을 도봉구 측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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