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하원, 선거연령 21세→18세 개헌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9-07-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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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하원, 선거연령 21세→18세 개헌안 만장일치 통과
상원 통과 후 발효…2023년 총선 유권자 2천270만명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하원이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헌안에는 피선거권 역시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 포함됐다.



16일(현지시간) 오후 말레이시아 하원 의원 222명 중 211명이 출석해 개헌안을 논의한 결과 전원 찬성했다고 말레이메일 등이 보도했다.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는 개헌안 투표에 앞서 "요새 젊은 세대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일찍 성숙하다"며 "이게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그들에게 선거를 통해 국가 민주주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와 목소리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 최고령 국가 정상인 마하티르(94) 총리의 선거 공약으로, 현 내각 최연소 장관인 시드 사디크 압둘 라만(26) 청소년체육부 장관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국왕 승인을 얻어 실제로 발효되면 선거 연령 하향과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에 따라 2023년 총선까지 780만명이 선거인단에 추가된다.
작년 5월 총선에서 1천490만명이었던 유권자 수가 2천27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 3천200만명 중 70%가 투표권을 가지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선거 연령은 17세이며, 싱가포르(21세)를 제외한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선거 연령은 18세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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