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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