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구속 기간 얼마 남지 않아…보석, 부적절"
재판부, 직권 결정하기로…'주거 제한' 등 조건 붙여 보석할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은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외부 접견 금지 등 강도 높은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심화한 만큼 석방하더라도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인 내달 11일 0시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직권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조건 없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직권으로 보석을 하면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석방할 경우 ▲ 주거지 제한 ▲ 보증금 ▲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 금지 ▲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구속 만기까지 20여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보석을 판단하기보다,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석방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보석을 허가한 뒤에는 재판 기일을 현재의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려 현직 판사 등의 증인신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주거지 제한 등 각종 조건이 붙은 '조기 석방'보다는 20여일을 더 구치소에서 보내고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게 이롭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보석 심문 기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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