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고래 포획·해체한 선원 등 21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7-17 11:49  

서해서 고래 포획·해체한 선원 등 21명 기소의견 송치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어선 4척의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B(59)씨 등 선원 1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체포 과정에서 달아난 선원 2명은 인적사항을 확보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해체한 고래 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도주했으나 끈질기게 따라온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A씨 등은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듭된 추궁에 고래 포획을 인정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서와 증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과학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피의자 전원의 혐의를 밝혀냈다"며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