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에 임원추천위에 부당한 영향 관련자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사장 연임 추천과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각 기관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권력이 바뀌는 시점에 통제기능 약화에 따른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행정 취약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이뤄졌다.
감사 결과 2018년 2월 결정된 대구도시공사 A 사장의 연임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A 사장은 2017년에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
대구도시공사는 2017년 12월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통해 연임 요건을 확인한 다음 A 사장이 연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대구시에 보고했는데도, 대구시는 A 사장의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안건에 A 사장의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보고했다.
위원회는 A 사장이 연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구시에 A 사장의 연임을 추천했고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A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A 사장에게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중인 사업자와는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산·김해·창원시, 거창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총 32건에 걸쳐 7억9천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장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방의회 의원 관련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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