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은 사실 아냐…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성매매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 후 수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친구의 모함으로 구금돼 있다"고 강조한 뒤 "몸이 불편해 수감생활 중 약을 먹고 있고 교도소에서 쓰러진 기록도 있다"며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이어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사건을 신고한 친구와 원수지간이 된 만큼 친구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건강 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말에 "교도소에 들어온 뒤 가슴이 답답해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이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관이던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계좌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8일 열린다.
A 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전경찰청과 각 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를 비롯해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제삼자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기는커녕 머리카락과 체모를 깎으라고 조언하는 등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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