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7일 지게차로 공장 내 다른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8)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퇴근 시간대에 홀로 무리하게 지게차 작업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유족에게 순식간에 가족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 44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료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던 중 공장 내 보행자통행로를 걸어가던 근로자 B(6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를 싣고 운행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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