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했다" 역으로 고소…무고죄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남성 부하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내가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씨를 고소하기도 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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