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마을 공금으로 쓰도록 지급된 억대 피해보상금을 빼돌린 마을 이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마을 이장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을 공금통장에 있는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중고차를 사거나 자신의 아파트 대출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금통장에 있던 돈은 2011년 마을 주변에 골프장이 조성되며 보상 차원에서 마을 복지에 쓰일 돈으로 받은 것이다.
당시 골프장 측은 인근 6개 마을에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매년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지급해 올해까지 1억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돈을 빼가는 것을 막지 못한 공금 통장 관리인 B(61)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개인 통장에 있던 8천만원을 공금통장으로 이체했고, 6천500만원도 최근 추가로 변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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