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20원∼1만551원 제시…직·간접 고용 근로자에 적용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
경기연구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올해 시급 1만원보다 0.2∼5.5% 인상하는 3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0.2% 오른 1만20원이다.
2안은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2.5% 오른 1만253원이며, 3안은 교통비를 더해 5.5% 오른 1만551원이다.
경기도는 3가지 안에 대해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20일 열리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생활임금은 시급 6천810원이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기도나 산하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한 근로자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