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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고검은 17일 부산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고인 동거녀 진술을 포함해 기타 간접 증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5월 다방에서 퇴근하던 A(당시 22세) 씨가 납치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범행 9일 만에 마대 자루에 담긴 A 씨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간 미궁에 빠졌다.
2015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A 씨 예·적금을 인출한 양모(48) 씨를 살인범으로 보고 검거해 재판이 진행됐다.
1, 2심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최근 "범행은 의심스러우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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