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노래방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52)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경감은 올해 2월 5일 밤 부산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동석한 여성 B 씨의 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세 차례 툭툭 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피해 직후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도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판사는 "시민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A 경감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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