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5시간 만에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5시간 만에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