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낸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입력 2019-07-17 18:38  

법원, 국가가 낸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송달 시점부터 2주간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국가가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가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차량, 경찰장비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폭행당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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