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청년들 지역 공공기관 취업 문 확대 첫발 뗐다

입력 2019-07-17 19:22  

대전·충남 청년들 지역 공공기관 취업 문 확대 첫발 뗐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행되면 매년 대전에 900개 일자리…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대전·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김소연 기자 = 대전·충남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이 첫 고비를 넘겼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했다.
대전에 공공기관이 다수 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이런 차별을 해소할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넘어야 한다.
대전시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모두 거쳐 시행되면 매년 공공기관 일자리 900개가량이 지역 청년에게 할당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법안소위 통과가 지역 청년들에게 큰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하고 이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했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하는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계속 심의 사항'인 만큼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이전 계획이 없어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며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건의해 정기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 소급 적용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지사는 "그동안 충남 출신 대학생들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외에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공공기관이 없어 차별을 받아왔다"며 "충남 젊은이들이 충청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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