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재개하지만 여야 의견차가 여전히 커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15일 열린 소위와 17일 간사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건강권 위협 등을 이유로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에 난색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18일 오전 소위와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 시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각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아진 모양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이날 소위는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김영완 한국경영자총연맹 노동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를 불러 탄력근로제·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오후 3시에는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오후 4시에는 전체회의도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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