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충북 도내 첫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7일 도내 한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병원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병원 간부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이후 직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서도 배제되는 등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피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진정인과 사업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괴롭힘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 사업장이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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