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도의 자국민 면회권 박탈해 영사관계 빈협약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7일 파키스탄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고 이날 언론들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판결에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체포됐을 때 영사접근권을 주도록 한 영사 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파키스탄이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앞서 전직 인도 해군 장교 쿨부샨 자다브는 지난 2016년 3월 파키스탄 남서부지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파키스탄 군사법원은 자다브가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에서 분리주의 활동을 조장하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추진하던 460억 달러(5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회랑 건설을 방해하려 한 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자국민의 구속 사실을 인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파키스탄 주재 인도 영사관이 자다브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파키스탄 당국이 거부했다면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했다.
ICJ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가 체포된 자다브와 연락하고 접근하며 구금시설을 방문해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에 이번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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