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돼지에게 잔반 먹이 금지'에 사료주 강세(종합)

입력 2019-07-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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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돼지에게 잔반 먹이 금지'에 사료주 강세(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하자 18일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우성사료[006980]는 전날보다 2.98% 오른 3천115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사료[016790]와 한일사료[005860]도 각각 2.18%, 1.36% 올랐다.
앞서 환경부는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줄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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