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안하고 콩국수 판매…여름철 노린 '양심불량'

입력 2019-07-18 09:55  

영업신고 안하고 콩국수 판매…여름철 노린 '양심불량'
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 적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평택·시흥·광명·안성시에 냉면,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50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 검사 위반 1건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 A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같은 지역 B 업체와 안성시 C 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 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 육수 원재료와 냉면 육수 등을 보관하다가 걸렸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 업소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E 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해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F 업체는 냉면 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기간 냉면 육수, 냉메밀 육수, 콩 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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