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전 전무·부사장도 징역 1년6월∼2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다른 노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노조를 약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고, 회사 임직원은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유성기업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유성기업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 전 대표 등은 지난 2월 노조파괴 시나리오 추진을 위한 노무 컨설팅 등 비용 6억6천만원을 회사자금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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