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훈제건조어육 3종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입력 2019-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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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훈제건조어육 3종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소비자원 "조사 20개 중 4개 기준치 초과…4개중 3개 일본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본에서 제조된 훈제건조어육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쓰오부시와 같은 훈제건조 어육 가공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된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생선 살을 훈연·건조해 일식 요리나 국물맛을 내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4개 제품 중 3개가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제품은 가쓰오부시 1개와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1개, 눈퉁멸로 만든 우루메케즈리부시 1개, 가쓰오부시 분말 1개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사바부시, 우루메케즈리부시, 가쓰오부시 분말 등 3개 제품이 일본산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15.8∼31.3㎍/kg 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됐는데 국내 허용 기준(10.0㎍/kg이하)보다 1.5∼3배, 유럽연합(EU) 기준보다 3∼6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우려가 존재한다.
벤조피렌도 이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일종이다.
EU에서는 식품의 경우 PAHs 4종의 총합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피렌에 대한 허용 기준만 마련돼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같은 다른 PAHs가 검출될 수 있고, 훈제건조 어육의 경우 고명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EU처럼 총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2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식품 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제조원 소재지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자발적 회수, 폐기와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 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이 있는 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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