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양귀비 밀경작 섬 주민 15명 적발

입력 2019-07-18 10:29  

목포해경 양귀비 밀경작 섬 주민 15명 적발
일부 섬 지역에서 밀경작한 양귀비 808주 압수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곽모(72·여)씨 등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했다.
단속 사각지대인 섬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한 주민 15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808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은 압수한 양귀비 808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할 계획이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