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공문서에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공문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던 일이 점차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전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2천500여곳이 인터넷 공문서 제출창구인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던 훈련과정별 서면신고사항인 출석입력요청서, 취업정보 등록요청서, 훈련비용신청서 등 6종을 문서24로 낼 수 있다.
각 훈련기관 담당자는 문서24에 접속, 문서 작성화면의 '고용노동부 제출' 메뉴에서 해당 '웹 서식'을 선택한 다음 내용을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해 제출하면 된다. 별도 서식 파일 저장이나 파일 첨부는 불필요하다.
행안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공문서를 문서24로 제출하면 종이 감축 등 연간 최소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처럼 실제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가 많은 분야부터 웹 서식을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모든 서식에 대해 문서24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24는 국민이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정식 개통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유통 문서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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