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건축구조, 건축자재에 대한 불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건축구조 분야의 경우 점검단이 전국 1천400개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설계도 등에 나타난 구조 설계의 적합성을 살핀다.
지난해(700개)와 비교해 점검 대상이 2배로 늘었을 뿐 아니라, 특히 포항 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축자재 분야의 경우 시공 현장과 자재 제작 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등이 사용·제조되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된 '방화문'도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 건축법령 위반 건축자재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과 전화(singo@kcl.re.kr, ☎ 043-210-8988) 등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점검 결과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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