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이사장이 수십억원 가로채"…병원 노조, 수사 촉구

입력 2019-07-18 13:52  

"요양병원 이사장이 수십억원 가로채"…병원 노조, 수사 촉구
"유령직원 급여 명목으로 착복…직원 휴일·야간수당도 미지급"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의 한 요양병원 전·현직 이사장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병원 노동조합은 18일 "이들 이사장은 병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적게는 2천만∼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씩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렸다"며 "십수 년 동안 이렇게 가로챈 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장들은 정작 병원 직원들이 실제 휴일과 야간에 근무한 초과 수당 7억6천만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직원복지나 시설 투자에 써야 할 자금도 모두 착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설립자나 경영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 금고처럼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법인 자금 횡령이 의심되는 항목이 적힌 병원 회계장부 일부와 조합원 진정서 등을 제시했다.
이 병원의 노조 위원장은 "이사장들의 배임과 횡령으로 조합원이 본 피해를 보상받고 병원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범죄 혐의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최근 이사장이 병원에 잘 나오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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