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직원들에게 허위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도록 해 1천만원 넘는 수당을 가로챈 제주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이 서귀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시설 원장 김모(6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직원 7명에게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뒤 모두 64차례에 걸쳐 1천27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일부는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시설 현관문을 막아 입소자들을 감금하고, 입소자 일부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 등을 함께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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