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신학대학원생들 징계 무효"

입력 2019-07-18 14:32  

법원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신학대학원생들 징계 무효"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해 징계를 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로회신학대학(장신대) 신학대학원생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학생들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은 점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 17일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예배수업에 참석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대학원생 4명에게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등 징계를 내렸다.
원고 중 한 명인 A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성 소수자를) 혐오하지 말자는 우리의 이야기가 징계로까지 이어져 마음이 아팠다"며 "혐오를 생산하는 한국 교회로 인해 배제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