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해 징계를 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로회신학대학(장신대) 신학대학원생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학생들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은 점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 17일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예배수업에 참석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대학원생 4명에게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등 징계를 내렸다.
원고 중 한 명인 A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성 소수자를) 혐오하지 말자는 우리의 이야기가 징계로까지 이어져 마음이 아팠다"며 "혐오를 생산하는 한국 교회로 인해 배제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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