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강화 속초 도시계획조례가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입력 2019-07-18 14:42   수정 2019-07-18 15: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용적률 강화 속초 도시계획조례가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과도한 규제 논란을 빚었던 속초시도시계획조례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속초균형발전협의회 배삼준 대표는 "4월 18일 일부 개정된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배 대표는 "해당 조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1항 평등권,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00%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 이하)로 규정한 것으로, 속초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4월 18일 조례개정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종전 900%에서 800%로 강화했다.
당초 속초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7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800%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속초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