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당에 이의제기 안 했어도 잘못됐으면 반환청구 가능"

입력 2019-07-18 14:48  

대법 "배당에 이의제기 안 했어도 잘못됐으면 반환청구 가능"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정당한 권원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자산관리업체 H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용보증기금과 H사는 2012년 두 회사의 채무자인 A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자 법원에 일반 채권자로 신고해 각각 채권액의 0.53%를 배당받았다.
하지만 H사는 배당기일에 참석해 1억4천841만원을 배당받은 2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뒤 소송을 내 승소했다.
H사가 승소 판결에 따라 2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본래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까지 H사가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처럼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따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에 심리했고,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경매 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는데도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받아 갔다면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