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유치원 3곳, 부당사용 4억원 학부모에 환급

입력 2019-07-18 16:48  

경기도 사립유치원 3곳, 부당사용 4억원 학부모에 환급
"학부모 원비 등 목적외 사용"…2곳 17억은 아직 미환급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로 부당하게 집행된 4억여원이 학부모 손으로 돌아갔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2018년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유치원 5곳이 부당 집행한 약 25억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3곳은 4억7천여만원을 환급했으며 2곳은 17억6천여만원을 아직 환급하지 않았다.
학부모 환급 조치는 유치원이 학부모들이 낸 원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돈을 학부모 계좌에 입금하라는 재정상 조치다.
하남시 A 유치원은 1천900여만원을 모두 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
부천시 B 유치원과 화성시 C 유치원은 1억9천여만원과 2억6천여만원을 각각 환급했다. 액수가 크다 보니 나머지 금액 9천여만원에 대해선 분할 상환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원시 D 유치원과 시흥시 E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환급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환급해야 할 금액은 각각 5억1천여만원과 12억5천여만원이다. 도교육청은 환급 미이행 2곳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D 유치원 등 감사 결과에 불복해 환급을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상대로 이행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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