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침출수 유출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19-07-18 15:52  

청주지법 "침출수 유출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청주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체, 행정소송서 패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해 청주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폐기물 처리업체인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A사가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자신들과 계약한 2천900여개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와 피해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송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청주시가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예전 같으면 과징금 부과로 끝났을 사안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고,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엄단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폐기물 적체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불법을 예방하는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과징금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며,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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