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등 통화기록·통장명세 확인…조만간 징계위원회 예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시청 내에서 불법 미용시술은 받은 공무원은 적발된 1명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는 공무원 A 씨의 불법 시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A 씨 말고는 불법 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없고, 그가 불법 시술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결론을 냈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층에 근무하는 공무직 청소관리원에게서 미용사를 소개받았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께 미용사를 시청 수유실로 불러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다.
시는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와 미용사의 통장 등을 임의 제출받아 확인했다.
적발 당일 외에 A 씨가 미용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A 씨가 이번에 처음으로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미용사의 통장 거래내용에서도 다른 공무원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3일부터 적발된 당일까지 2주 분량의 시청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했으나 미용사가 추가로 출입한 정황도 없었다.
미용사를 소개한 청소관리원은 시청이 아닌 미용실에서 합법적으로 시술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A 씨와 미용사 진술,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 씨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시는 미용사를 소개한 청소관리원은 엄중히 경고하고 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을 알고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관련 실·국장 등 8명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뤄졌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복무 기강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시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복무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정 부시장은 "복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복무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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