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추돌과 피해자 충격 사이 선후 관계 알 수 없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급정거한 앞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앞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용직 노동자 A(66)씨는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35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앞에서 급정거한 1t 화물차를 추돌했다.
화물차 운전자 B 씨는 경찰에서 무단횡단하는 C(74·여)씨를 발견하고 급히 정지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 승합차가 뒤를 들이받는 바람에 자신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C씨를 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C씨는 병원 치료 중 9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 차량이 보행자를 먼저 충격한 후 A씨 차량에 뒤를 들이받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8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경찰이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차량과 피해자 위치, 제동 흔적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고인 차량의 추돌과 피해자에 가해진 충격 사이의 선후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A 씨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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