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前 회장, 닛산·미쓰비시 합작법인 '부당해고' 혐의 고발

입력 2019-07-18 18:47  

곤 前 회장, 닛산·미쓰비시 합작법인 '부당해고' 혐의 고발
네덜란드서 합작법인 NMBV 상대로 198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이 닛산과 미쓰비시의 합작법인인 '닛산-미쓰비시BV'(NMBV)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이 기업을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NMBV가 자신과의 고용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면서 회사 측에 1천500만 유로(약 19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네덜란드에서 제기했다.
NMBV는 기업연합관계인 닛산과 미쓰비시가 네덜란드에 세운 합작법인으로 닛산과 미쓰비시의 생산·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곤 전 회장 측은 르노와 닛산차를 총괄하는 회사 '르노-닛산BV'(RNBV)의 회장직에서는 스스로 물러났지만 NMBV 회장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고용계약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MBV 측은 곤 전 회장과의 고용계약서 자체가 NMBV의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계약파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NMBV는 지난 3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곤 전 회장의 퇴출을 발표했다.
NMBV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곤 전 회장에게 지불한 782만 유로(약 103억원) 가량의 급여를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르 피가로는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 자신의 보수를 세무당국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돼 기소됐으며 이후 닛산, 미쓰비시, 르노 회장직에서 잇따라 해임되거나 사임했다.
그는 또한 2016년 10월 파리 근교 베르사유궁 트리아농궁전에서 열린 자신의 결혼식장 대관료 5만 유로(약 6천400만원)를 르노의 베르사유궁에 대한 후원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공금 유용 혐의로 프랑스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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