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후속 대책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6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는 인천 수돗물 사태 때 인천시가 환경부의 인력 지원을 3차례 거절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수도사업 경영원칙에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했다.
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도 지자체에 부여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법안 처리 후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다수의 대책이 포함됐다"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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