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 통보에 우리공화당, 천막 8시간만 철수(종합)

입력 2019-07-19 10:54   수정 2019-07-19 11:19

"강제 철거" 통보에 우리공화당, 천막 8시간만 철수(종합)
새벽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기습 설치…중구, 즉각 대집행 예고
우리공화당 "당원 다칠 수 있어 철거…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정래원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19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 빌딩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약 8시간 만에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 천막 3개 동을 기습 설치했다.
서울 중구청은 오전 7시 15분께 우리공화당 천막으로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보내 이날 오전 9시까지 천막 3동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중구청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적용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인근에 천막 3개동 또 설치 / 연합뉴스 (Yonhapnews)
도로법은 행정대집행 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고 대집행 때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때는 이런 절차 없이도 대집행 할 수 있다.
중구청이 강제 철거를 예고하자 우리공화당은 오전 10시 15분께 천막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면 당원들이 다칠 수 있고 집회 신고가 안 된 곳에 천막을 설치해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을 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하고, 16일 자진 철거했다.
laecorp@yna.co.kr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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