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8일 열린 제20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
확대된 지원 자격과 범위는 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다.
또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어야 한다.
기존엔 대학생 본인의 주소가 울산이면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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