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엄격…기내촬영 금지 논란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항공이 비즈니스석 기내식 메뉴를 손으로 써서 나눠준 장면을 SNS에 올린 승객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발 인도네시아 발리행 가루다항공에 탑승한 리우스 베르난데스가 인스타그램에 '비즈니스석 손글씨 기내식 메뉴' 사진을 올린 뒤 SNS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가루다항공은 "리우스가 왜 승무원의 메모를 공식 메뉴인 것처럼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리우스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며 응수했다.
리우스는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서 손으로 쓴 메뉴를 나눠줬다"며 "항공사를 놀릴 의도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메뉴 사진을 포함해 리뷰를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 수는 129만7천회를 기록했다.
가루다항공 노조원과 직원들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명예에 영향을 줬다"며 리우스와 동영상에 같이 등장한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리우스는 17일 경찰에서 온 소환장 봉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와 여자친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됐다. 나는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이 엄격하다.
한편, '손 메뉴' 사진이 퍼진 뒤 가루다항공이 기내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더 커졌다.
가루다항공은 결국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기내 촬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쿰파란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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