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속보 서비스,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입력 2019-07-21 12:00  

"특허심판 속보 서비스,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특허심판원, 주요 사건 심결문·요지 속보 서비스 개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원이 주요 심판사건 심결문과 사건 요지를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와 이메일을 통해 속보로 공개한다.
한 해 처리되는 심판 1만여건 중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흥미로운 사건의 한 예로 상처 치료용 연고제 '마데카솔'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들 수 있다.
마데카솔 상표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인식돼 있어 화장품에 상표등록을 해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화장품법에서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원래 상표는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되지만, 이처럼 '화장품법 규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될 수 있는가'와 같이 흥미로운 쟁점들을 심판속보로 소개할 예정이다.
심판 결과가 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장시간이 걸리지만, 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심판속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만 법원에 제소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함께 국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심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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