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상훈 재판서 허위 증언 혐의…벌금 700만∼1천만원 약식명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실무진 3명에게 검찰 구형대로 각 700만원∼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서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등은 그러나 과거 법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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