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외부 접촉 제한할 듯

입력 2019-07-19 10:51  

법원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외부 접촉 제한할 듯
22일 풀려나면 지난 1월24일 구속 이래 179일 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은경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다음 주 월요일(22) 구속 피고인에 관한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할 경우 그는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다만 검찰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외에 ▲ 주거지 제한 ▲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요구한 만큼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엔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는 8월 11일 0시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이 붙는다.
변호인은 "설령 보석을 하더라도 '구속 취소'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석 조건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