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근원은 '외교의 사법화'…외교 만이 해결 가능"

입력 2019-07-19 11:01   수정 2019-07-19 11:15

"日 수출규제 근원은 '외교의 사법화'…외교 만이 해결 가능"
신각수 전 주일대사 "사법부 판결 존중 주장 국제법상 인정안돼"
"1965년 청구권 협정 존중 선언도 한 방법…반일여론 부추겨서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19일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 "외교적 해결만이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의 근원은 '외교의 사법화'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대사는 "1965년 국교 정상화도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듯, 최근의 일본 수출 규제에서 사법적 해결로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법상 삼권 분립으로 인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한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 일본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타협이 성립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청구권사용 한국 기업, 강제징용 사용 일본기업(피고) 등 3자가 자금을 제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꼽았다.
다만 재판에 승소한 피해자에게는 한일 기업이 보상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한국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제안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관한 해결방안 중 '외교적 해결'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 대법원판결 이행 ▲ 1965년 청구권협정을 존중한 우리 정부의 보상 ▲ 중재·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등 해결방안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 이행의 경우 일본의 대응 조치를 유발하고 한일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신 전 대사는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일본 기업의 압류재산을 현금화할 경우 일본은 다양한 대응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사는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을 존중해 우리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은 기존의 한일 정부의 입장과 같아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제3국의 중재를 수락할 경우 외교적 해결의 길이 막힐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다툰 뒤 합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분쟁을 더욱 격화시킨다는 점에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CJ를 통합 판결은 제3국 중재보다도 더욱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대사는 "최근 정부가 '의병 활동', '이순신', '국채보상운동', '죽창가' 등을 거론하며 반일여론을 부추기는 것은 별다른 효과도 없이 양국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의 확산을 우선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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