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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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또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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