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바가지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해수부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나 조례로 정한 이용 요금을 넘겨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이뤄지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도 만족도 항목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이바지한 지자체 공무원을 포상한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했더니 바가지요금이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나 됐다.
주요 사례로는 차량 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 요금 등이 꼽혔다.
해수부는 앞으로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을 거쳐 선정하도록 지자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 등으로 운영권을 독점해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제공해 지역 상황에 맞게 요금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토록 한다.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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