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法 "화분, 의례적 목적일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이 이사장과 총장 등에게 화분을 줬다가 직무 정지를 당한 데 대해 법원이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교무처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A대 교무처장인 박모 교수가 A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최근 신청을 인용했다.
박 교수는 올해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 때 이사장과 총장, 상임이사에게 화분을 1개씩 전달했다.
A대 총무처장은 박 교수가 화분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 교수의 교무처장 직위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교수는 "스승의 날을 맞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화분을 제공한 것이고, 가격도 각 9만원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건넨 화분이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농수산가공품인 선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분이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됐고, 화분 리본에는 박 교수가 구매한 화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떤 표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교직원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 직위에 있었고, 행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청렴성을 해할 우려가 드러난 바가 없으니 화분 제공은 '의례의 목적'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분은 1개 가격이 10만원 이하라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박 교수가 화분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 정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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