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층 창밖으로 반려견 추락…경찰, 동물학대 여부 조사

입력 2019-07-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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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층 창밖으로 반려견 추락…경찰, 동물학대 여부 조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서 개가 주택 2층 창문 밖으로 떨어져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동물 학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견주는 "집주인이 개를 창밖으로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울산에 사는 A씨의 반려견(푸들 믹스견·15살)이 A씨가 외출한 사이 집 밖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이웃에게 발견됐다.
당시 반려견은 기절해 있었으며, 머리에는 출혈이 있었다.
A씨는 집 2층 마당에 묶어둔 개가 왜 밖에서 쓰러져 있었는지 영문을 몰라 경찰에 신고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의 반려견이 집 2층 창문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집주인 B씨가 개를 창문 밖으로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창문은 소형견이자 노견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닌 데다, 집주인의 방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집 안에 있는 방에서 세 들어 살고 있다.
A씨는 이어 "(반려견이)제대로 걷지 못하고 케이지에서 나오기를 무서워한다"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경찰에 "마당에 묶여 있던 개가 끈이 풀리면서 방으로 들어와 오줌을 싸고 갔다"며 "화가 나긴 했지만 개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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