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만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첫 분양전환 승인

입력 2019-07-19 18:44   수정 2019-07-19 18:58

'10년 임대 만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첫 분양전환 승인
입주때보다 2.5배 이상 올라…입주자단체 법적대응 예고, 갈등 이어질 듯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판교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의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
판교지역에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도래해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첫 사례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인 광영토건이 공급한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양전환 가격은 81㎡(214가구) 5억7천445만∼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5억3천175만원이다.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던 만큼 2.5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셈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책정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전환 추진에 반발해왔다.
판교지역 같은 곳은 주택가격이 대체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애초 공급가격보다 감정가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분양전환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을 성남시가 승인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5일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던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인 대방건설(대방아파트) 측 물량 66가구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에서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승인기한 연장을 요청해 이달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31일 부영아파트를 시작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건설사들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부영을 포함해 대방·모아·진원 등 4개 민간 임대아파트 1천692가구가 2009년 6월 30일까지 차례로 들어왔다.
모두 올해 분양 전환 대상인데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천59가구가 대상이다.
판교에는 LH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4천727가구도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이들 가구도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됐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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