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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 상무 A 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측정한 4천400여 건의 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 약 40%인 1천800여 건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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